헌재, 최순실 안종범 등 8명 증인채택...22일까지 진행(종합)
朴측 신청 17명 중 8명…이재용·신동빈 등은 제외
- 최은지 기자,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김일창 기자 =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17명 중 8명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증인신문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재판부는 7일 오후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최씨와 안 전 수석, 김 전 대표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달 16일에는 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오후 2시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오후 3시에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오후 4시에는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20일 오전 10시에는 최상목 1차관과 오전 11시에는 방기선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오후 2시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미 정해진 바 있다.
22일 오전 10시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오후 2시에는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시 열린다. 앞서 헌재는 안 전 수석과 최씨에 대해 지난달 16일 증인신문을 한차례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대통령측에서 신청한 권오준 포스코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고 피청구인측(박 대통령측)에서 사실조회 신청할 때 신문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해서 청구인쪽(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며 형사법위반은 쟁점에서 제외했다"며 불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6일 박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이 부분은 소추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문제의 수사보고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문서의 목록이 류상영씨(전 더블루K 부장)의 핸드폰 목록이 아니고 검찰 수사관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것이기 때문에 불분명한 것으로 신문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은 그동안 소재탐지가 불가능했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김홍탁 모스코스 대표, 이동수 전 KT전무,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 대한 검찰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했다.
강 재판관은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5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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