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탄핵심판 출석요구 "심적부담"…헌재 일단 철수

헌재, 직원 통해 출석요구서 전달시도하다 철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씨(61)와 한때 최측근이던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41)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8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문창석 윤수희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41)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서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10분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형사재판에 증인로 출석하는 고씨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417호로 헌재 사무처 직원 2명을 보냈다.

하지만 고씨는 법원 직원을 통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수령하기 불편한 상태다. 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헌재 직원은 취재진들에게 "철수한다. 일단 법원에서 나간 뒤 위에서 조치를 받아 다시 시도할지 여부를 정할 것"이라며 "오늘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철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7일 6회 변론에서 고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소재를 알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에 실패했다. 증인신문을 같은달 25일로 미루고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고씨 불출석' 조건부로 신청한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고씨의 증인채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9일 오후 4시로 증인신문을 다시 연기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고씨의 새로운 주소로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씨 등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 가서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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