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피의자 적시, 헌법 위반으로 보는 것 부당"

"靑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수절차…보여주기식 아냐"
황 권한대행 답변오는대로 靑 압색 후속조치 결정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별검사보.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문창석 기자 = 청와대가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내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헀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한 상태이고, 대통령이 소추 금지가 됐다는 것이 수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기에 대통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추가된 혐의에 관해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송부한 것 외에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절차인 증거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압수수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그간 수사 내용을 망라한 혐의를 박 대통령에게 적용하고 피의자로 적시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 조치"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와 더불어 특검이 제시한 영장집행 장소와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특검이 밝힌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특검보는 "피의자로 적시된 게 박 대통령 뿐 아니라 관련된 다수 피의자가 있고, 특검 수사 개시된 이후 추가된 피의사실도 상당 부분 있다"며 "특검이 만약 사정을 다 고려했으면 청와대 대부분의 장소가 대상이 됐을 것인데도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으로 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무산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가 제시한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식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둔 상태다.

특검은 해당 공문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답변이 오는 대로 후속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검은 영장에 압수수색이 필요한 장소와 서류 등을 특정해 제시한 만큼 필요한 서류를 실효적·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임의제출 방식을 포함해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무산됐지만 영장 유효기한은 28일까지로 언제고 다시 영장집행 시도가 가능한 만큼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시에 압수수색 여부와 관계없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hm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