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한달… 헌재 '신속' 강조하며 '공정성' 부각

박 소장 첫 변론 시작하며 '대공지정(大公至正)' 언급
국회-대통령측 발언 경청… 보안도 신경

헌번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지 9일로 딱 한 달이 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사건을 접수한 직후부터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반복해 강조했다.

헌재는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진행하지 않았던 변론 전 준비절차기일을 지난 연말 열흘 사이 3차례 열어 쟁점과 증인·증거 등을 정리했다. 이어 새해부터 바로 변론에 돌입해 주2회 재판을 열며 사건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특히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되고 심리가 진행되면서 재판의 기본바탕이자 당위인 공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기일에서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탄핵심판 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지난 3일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첫 변론의 시작을 알렸다.

'대공지정'은 중국 청나라 황제 건륭제가 선대 황제인 강희제, 옹정제의 통치방식을 공부한 뒤 한 말로 '지극히 공평하고 바르다'는 뜻이다.

평소 사자성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 소장이 탄핵심판 첫 변론을 시작하면서 이 말을 통해 헌재가 심리에 임하는 자세를 특별히 강조한 것이다.

박 소장은 그보다 앞선 2일에는 시무식사를 통해 "헌법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여지가 추호라도 있으면 안 되는 헌법적 비상상황이란 점을 명심하고 언행에 주의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헌재는 사실상 첫 법정공방이 시작된 5일 2회 변론 오전 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의 발언을 경청했다.

특히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 측에 충분한 발언기회를 보장하며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법상 구두변론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인 박 대통령 측 입장을 경청하며 실질적 첫 변론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8·15기)와 서석구 변호사(74·3기)는 이날 오전 50분 가까이 발언하며 박 대통령 파면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헌재는 통신을 비롯한 각종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본격적인 변론 시작을 앞두고 박 소장을 비롯한 9인의 재판관 집무실과 일부 공간에 최신 도·감청방지장치를 설치했다.

박 소장을 비롯해 재판관들은 집무실에 출근한 뒤 도시락이나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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