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나온 탄핵심판 일정표… 이어지는 증인신문
10일 '핵심증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불러 신문
12일 이영선 등 4명… 19일에는 이재만·안봉근
-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5일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9일까지 재판일정표를 정리했다. 우선 핵심증인들을 대심판정으로 불러 탄핵소추사유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헌재는 오는 10일 3회 변론에서 국정농단사태로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5일 2회 변론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은 2017년 1월10일 화요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속행한다"며 "오전에 정호성, 오후에 안종범·최서원(최순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중요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만큼 양측 대리인 모두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헌재는 원래 최씨 등 3명을 대상으로 5일 가장 먼저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같은 날 세 사람 본인의 형사재판이 미리 잡혀 있어 10일에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정한 바 있다.
최씨 등 3명은 탄핵심판 재판장인 박 소장이 직접 '중요 증인신문'이라고 밝힐 만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증인이어서 이들이 헌재에 나와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어 12일에는 5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심판정에 나오지 않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행정관은 최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이른바 '의상실 영상'에서 최씨 옆에 서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헌재는 12일 오전 10시 이 행정관을 재소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들의 증언을 통해 '세월호 7시간'과 언론탄압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 19일에는 박 대통령의 핵심참모로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들도 5일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탄핵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소장은 두 사람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헌재) 사무처 직원이 별도로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을 시도했지만 송달할 수 없었다"며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 오늘 변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 것인지 양측에 물었고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가 "증인신문 준비가 돼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자 "두 증인에 대해 재소환하기로 하고 소재 탐지를 부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19일 10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의 소재가 불명확해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강제구인을 할 수도 없다.
헌재는 전날 2회 변론 오전 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의 모두 진술 등 기본입장을 듣고, 증거와 증인을 정리했다.
이어 이날 신문이 예정돼 있던 증인 중 유일하게 헌재에 나온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후 3시부터 3시간 30분동안 진행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첫 증인신문이었다.
재판관들은 특히 윤 행정관에게 박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당일 행적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윤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에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정상근무를 했다"며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만 꽤 구체적으로 내놨다.
dandy@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