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김재철 前 MBC사장 항소심서 벌금 2000만원(종합)
법원 "법인카드 부정사용·감사업무 방해 책임 인정"
김 전 사장 "판단 받아들여 벌금내고 상고 않겠다"
- 류보람 기자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9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수장인 김 전 사장이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해 주말이나 휴일 등에 호텔에 투숙하고 고가의 가방이나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적법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한 점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당하게 사용한 전액을 회사에 배상했고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MBC 노동조합의 파업 당시 취임 이후 약 2년간 법인카드를 수억원 상당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경영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이 중 검찰은 김 전 사장이 1130만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감사자료 제출 거부 혐의만 인정해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며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 감사에 차질을 일으켰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선고 이후 김 전 사장은 담담한 얼굴로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벌금을 납입하고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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