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백지영,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소송 또 승소
법원 "허가없이 사진을 영리적으로 이용해 인격권 침해"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가수 백지영. © News1 (서울=뉴스1)
</figure>가수 백지영이 서울 소재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백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 A성형외과 원장 송모씨를 상대로 낸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광고할 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인터넷 이용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백씨의 사진과 이름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가 백씨의 허락없이 이름, 사진을 영리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백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송씨가 사용한 사진이 백씨의 허락 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 해도 연예인인 백씨가 자신에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해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송씨가 영리 목적으로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백씨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걸그룹 원더걸스와 소녀시대 멤버, 배우 수애 등 연예인들이 성형외과, 치과, 안과 등 병원들을 상대로 "무단으로 사진과 이름을 블로그에 게재했다"며 낸 줄소송에서 지난해부터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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