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배우 나한일, 5억원 사기 혐의로 또 재판
카자흐스탄 사업 투자 미끼 5억원 상당 편취
2010년 불법대출 혐의로 징역 2년6월 실형 확정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카자흐스탄 사업 투자를 미끼로 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나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김모(44·여)씨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나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영화제작이나 회사운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부지확보도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씨에게 알선수수료를 주고 영화사업과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에 쓴다는 명목으로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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