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아스팔트' 선별비용 둘러싼 소송서 노원구 패소

법원 "선별 이전에는 '도로폐기물'…지자체에 처리 책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방사능이 검출된 노원구 월계동 흥화브라운빌 앞(서울시 제공). © News1 이남진 기자

</figure>'방사능 폐아스팔트'는 도로폐기물일까 방사성폐기물일까.

서울시 노원구 '방사능 폐아스팔트' 선별작업 비용을 둘러싸고 노원구와 정부가 벌인 소송전에서 법원이 폐아스팔트를 '방사성폐기물' 아닌 '도로폐기물'로 판단하면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서울시 노원구가 정부를 상대로 낸 4억8235만여원 상당의 대집행비용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도로에서 연간 허용량 미만의 방사능 수치가 검출돼 논란이 일자 노원구청은 즉시 폐아스팔트를 걷어냈다.

그런데 걷어낸 폐아스팔트 중 방사성폐기물을 선별해내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당초 예정돼 있던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이전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두고 정부와 노원구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노원구는 선별 작업에 총 9억5480만원을 지출한 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4억8235만여원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불량 아스팔트를 사용해 발생한 '도로폐기물'이기 때문에 비용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별작업'을 마친 방사성폐기물이 '처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작업은 방사물폐기물 관리법 상의 '처리작업'에 포함될 수 없다"며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아스팔트에 방사성물질이 혼입된 것은 도로포장 공사에서 불량 제품이 사용됐기 때문에 도로 관리자인 노원구가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어 "노원구는 '정밀검사를 하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폐아스팔트를 철거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오염된 구간만 철거했다면 비용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원구 도로에서 철거된 폐아스팔트 중 일부는 경주 방폐장으로 이전됐지만 나머지 466톤은 2년 6개월째 노원구청 뒤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상태다.

지난 4일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이 '폐아스팔트' 처분이 후보들간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