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불지르려 한 '용팔이' 법정구속

"일요일 아침 예배당 방화 시도…큰 피해 발생할 뻔"
조폭두목 출신,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 주범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대현 판사는 사랑의교회 건물에 일부러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예비)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실제 방화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다수의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 아침에 예배당에 불을 지르려고 해 자칫 큰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며 "CCTV 영상을 제시한 후에야 진술을 번복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가 교회 내에서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위협해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기 위함이었고 교회 일부 성도들이 여전히 김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30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9시45분쯤 신도 40여명이 모인 교회 본관 4층 당회의실에서 "혼자 자결하지 않는다. 여기서 죽을 거다"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경유를 자신의 몸과 복도에 뿌렸다.

김씨는 이후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실패했다.

김씨는 폭력조직 전주파 두목 출신으로 지난 1987년 4월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하면서 벌어진 일명 '용팔이 사건'의 주범이다.

김씨는 당시 각 지구당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당원을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