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선거 금전수수 당선무효형 원칙"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신속·엄정재판' 결의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figure>법원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제10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선거재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결의했다.

법원은 금전이 수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고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 행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할 방침이다.

또 선거재판사건은 집중심리로 진행해 1,2심 모두 각각 2개월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1심과 항소심의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해 1심에서 양형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고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심 양형판단을 존중하게 했다.

이날 회의에는 5개 고등법원과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 등의 선거전담재판부 재판장 53명이 참석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근본 토대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상응한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라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