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자 논란' 靑 정보조회·조선 보도 정당 결론(1보)

내연녀, 청와대 전 행정관 등 8명 재판에
"채 전총장 혼외자가 맞다는 증거자료 다수 확보"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직원 송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조회행위도 정당한 직무권한 내의 활동으로 보고 불기소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채 전 총장의 고고동창 이모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혼외자 실재 여부가 범죄혐의와 직결되는 명예훼손 사건뿐만 아니라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도 핵심쟁점사항이었다면서 산부인과 병원자료, 채 전총장과 임 여인 및 채군이 같이 찍은 사진, 가정부 진술 등 혼외자가 실재함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