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에 무죄' 권노갑, 1억4000만원 국가보상

긴급조치 9호 위반, 2년 복역…지난 2월 재심 '무죄'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 News1 박지혜 기자

</figure>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37년만에 누명을 벗은 권노갑(83)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1억4000여만원의 국가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 2월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권 고문에 대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억4453만원을 지급하도록 지난달 12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 고통 등을 고려해 구금일수인 745일에 대한 형사보상금 1억445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형사보상법 5조는 형사보상금 상한을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액은 1일 20만8400원이고 재판부는 권 고문에게 1일 19만4000원을 적용했다.

권 상임고문은 1975년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한 다방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긴급조치는 악법"이라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유언비어 유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구치소에서 긴급조치를 비판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권 고문은 1976년 8월19일부터 1978년 9월3일까지 745일간 복역했다.

권 고문은 유죄 판결을 받은지 37년만인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직)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