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유우성 항소심, 결심 연기하기로(종합)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기회, 한번은 부여돼야 마땅하다"
변호인 강력 반발…10분 휴정 뒤 증거조사 절차 진행
- 전준우 기자,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수완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 News1 유승관 기자
</figure>국가기관의 증거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이날 오후 3시 유씨에 대한 항소심 6회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위한 추가 기일 신청을 받아들여 결심 공판을 2주일 뒤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할 경우 심리미진이라는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중 적어도 한번의 기회를 부여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양측의 입장이 워낙 달라서 재판부가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2주일 이내 기일을 다시 잡고 기한 내에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재판을 종결하고 그로부터 2주일 후에 조속히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당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휴정을 요청했다.
10분간 휴정한 뒤 변호인 측은 "항소를 취하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분리해 이날 결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분리해 일부만 결심하는 것은 유례가 없고 적절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판에서는 유씨의 동생인 가려씨의 진술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 검찰이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탈북자 지원법)·여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과 발급사실 확인서, 정황설명서 등 문건 3건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나오면서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여기에 가짜서류를 국정원에 제공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가 검찰조사를 마친 직후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하면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커졌다.
'증거조작' 지시를 내린 국정원 윗선을 향해 칼 끝을 세우던 검찰은 결국 중국 당국에 의해 위조로 판명난 증거문건 3개의 증거를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위한 재판기일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유씨가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탈북자 지원법과 '상상적 경합' 관계로 죄명 추가가 가능하다고 봤다.
유씨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700여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검찰공소 당시에는 시효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금 25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검찰이 유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에서 사기로 바꿀 경우 공소시효가 2년 길어져 유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정착지원금의 규모도 커진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