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마약 사들인 미국인 영어강사 재판에

미화 480달러 상당 엑스터시 밀수입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엑스터시를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 영어강사 J씨(31)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J씨는 재미교포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월6일 인터넷으로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이를 0.6764 비트코인(미화 약 480달러)으로 결제한 뒤 126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울트라뮤직페스티벌' 공연장에서 박모씨와 공모해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 워터파크에서 개최된 '글로벌 개더링 코리아' 공연장에서도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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