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이체 사건' 통신 3사 고객정보 포함(종합)

KT·SK·LG 등 고객정보 유출…檢, 개인정보 판매상 구속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 불법 자동이체 일당에 DB 판매
검찰 "통신사 DB 직접유출 아냐…판매점 정보 빼낸 듯"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검찰은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유출해 판매한 판매상들을 검거해 정보유출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으로 불법 자동이체 사기를 벌인 일당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넘긴 판매상 연모(33)씨, 연씨의 동생(29)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검거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넘긴 개인정보 중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 세 곳의 가입자 정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판매상들이 통신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다만 검찰은 이 개인정보들이 통신사 DB에서 직접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개인정보 판매상들이 통신사가 아닌 개별 판매점들로부터 고객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정보유출 경로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통신사 측에서 회사가 갖고 있는 DB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개별 판매점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로를 특정하기 어렵고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8일 대리운전 앱 사용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동의없이 예금을 빼내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 등)로 신모(3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카드결제대행업자 이모(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동의절차 없이도 금융결제원을 통한 자동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6500여명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다만 이들의 자동이체 시도는 출금 자동알림 메시지를 받은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금융결제원이 출금중지 등 조치를 취하면서 성공하지 못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