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이석기 '유죄' 판결에 "유감"
"국가안보가 사상·표현의 자유 공격해서는 안된다"
- 정윤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figure>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이석기 의원 등 6명에 대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국장은 17일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하거나 선동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도 역시 "한국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들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당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해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과 단체를 공격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이상 안보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공격하는 가림막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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