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4년간 복역…2억6천만원 국가보상

법원, 28년만에 '무죄' 재일동포 조일지씨 보상 결정
"조총련 지시로 간첩 활동"...보안사 고문 끝 허위자백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4년여를 복역했다가 2012년 재심 청구 끝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조씨에게 국가가 2억6000여만원을 형사보상비로 지급하라고 지난해 11월5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연령, 직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구금보상금으로 2억5629만68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일본에 거주하는 조씨가 재심사건 재판기일에 출석하며 든 비용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529만5750원을 더해 총 2억6159만255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구금 1일당 보상금액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최대인 18만3200원으로 계산해 수감 기간인 1399일치 보상금을 정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2년 최저임금(3만6640원)의 5배다.

조씨는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잠입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국가보안사령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1984년 기소됐다. 조씨의 혐의는 1985년 11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확정돼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과 물·전기고문을 당하는 등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는 1984년 9월1일부터 가석방된 1988년 6월30일까지 1399일 동안 수감됐다.

조씨는 이후 2010년 11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4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에서 기각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같은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보안사에 의해 불법 체포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못이겨 허위자백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3년9개월간 아까운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며 "늦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히고 공적인 사죄를 함으로써 조씨의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무(慰撫)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