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만에 무죄' 김대중 전 대통령, 2억원 국가보상
서울고법, 긴급조치 무죄 받은 10명에 13억원 보상 지급 결정
문익환·문동환 목사, 함세웅·문정현 신부 등 포함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 News1 박정호 기자
</figure>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36년만에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함세웅(72) 신부 등이 억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3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 결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전대통령 등 10명에 대해 국가가 5700만~2억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전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92) 여사 등 유족은 1억9887만1200원을 받게 됐다.
영화배우 문성근(61)씨 등 문 목사의 유족은 가장 많은 2억606만4000원을 보상받는다. 문 목사의 동생 문동환(93) 목사도 1억2869만2800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이밖에 함 신부가 1억4696만6400원, 문정현(74) 신부가 1억5474만2400원 등을 각각 받는 등 총 10명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보상금 액수는 구금일수에 따라 차등으로 나눠지며 총 13억1800여만원이다.
김 전대통령은 1976년 3월10일 구속돼 1978년 12월27일 석방될 때까지 1023일이 구금됐다. 문 목사는 1060일로 가장 오래 구금됐고 문정현 신부가 796일, 함 신부가 756일 동안 옥살이를 했다.
법원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상액을 최고액인 1일 19만4400원으로 계산했다. 1일 최저임금 3만8880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형사보상법 5조는 형사보상금의 하한을 최저임금액, 상한을 최저임금의 5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른 구금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 고통 등 사정을 고려해 보면 보상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대통령과 문 목사, 고 윤보선 전대통령 등 15명에 대해 재심을 열고 확정 판결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했고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라며 "시대적 이데올로기, 사회적 상황 등으로 처벌 받은 것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976년 김 전대통령 등은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700여명의 신자 등을 앞에 두고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1977년 김 전대통령과 문 목사, 윤 전대통령, 민족운동가 함석헌 선생 등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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