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연인 관계' 해결사 검사 구속(종합2보)

성형외과 원장에 재수술 강요·수술비 2250만원 주게 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판사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방송인 에이미. /뉴스1 © News1

</figure>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청탁으로 사건 관계인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가 결국 구속됐다.

현직 검사가 구속된 것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2012년 11월 구속된 이후 1년2개월여 만이다. 또 2002년 서울중앙지검 피의사 사망사건을 공모·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홍경령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김 전 검사 이후 3번째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밤 11시5분께 전 검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전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15일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 사건을 알아봐주겠다고 하거나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을 닫게 해줄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겁을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빛 공갈 등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결국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후유증으로 인한 다른 병원 수술비 변상 명목으로 2250만원도 배상했다. 전 검사는 에이미 대신 이 돈을 받아 에이미의 지인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영장발부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검사의 변호인 임신원(44) 변호사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인 최모씨와) 오해를 살만한 말들이 오고 간 적은 있지만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 사건과 관련해) 해준 것이 없다"며 "(이 부분은) 검찰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두 사람이 사귀었던 것은 맞다"며 "(에이미에게 줬다고 알려진 1억원 상당의)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이고 연인관계에서 돈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어 "검찰은 공갈 행위가 있었다고 보지만 최씨는 협박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씨는 전 검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검사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최씨로부터 "재수술을 한 것과 치료비를 환불한 것은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이지, 협박은 없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받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전 검사를 소환조사한 뒤 체포했으며 전 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프로포폴 시술을 빙자해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씨를 수사하던 중 전 검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미 최씨를 소환해 전 검사가 사건무마와 편의제공 등을 제안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