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2보)
-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 News1
</figure>19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59)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상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55)으로부터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도록 해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돈을 받고 특정인을 후보로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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