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여중생 아랫배에 엉덩이 갖다댄 30대 무죄

법원, "제출 증거만으로 피해자 추행 사실 인정 안돼 "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박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근처를 지나던 A양(13)을 발견하자 A양에게 엉덩이를 내밀어 아랫배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엉덩이가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그 성적 자유에 관한 보호가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옷을 입고 있었고 엉덩이를 부비는 등 부가적인 행동이 없었던 점 ▲엉덩이를 들이민 게 1회에 그쳤고 엉덩이가 닿은 신체 부위가 음부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닌 점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엉덩이를 들이미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동으로 읽히지 않고 조롱하고 놀리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등을 들었다.

hw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