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문제 오류 논란 결국 법원으로
수험생 38명, 평가원·교육부 상대 정답 취소 소송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한국교육가정평가원 제공). © News1
</figure>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시험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해당 문제를 틀린 수험생들이 결국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 38명은 한국교육가정평가원,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정답 결정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또 이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능 세계지리 성적, 등급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은 소송을 내며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 때문에 평균적 수준의 수험생은 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였다"며 "이는 출제자의 출제업무 재량권 남용·일탈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EBS 교재 등을 참고해 'A(유럽연합)는 B(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보다 총 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항목을 답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올해 통계청이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는 2010년부터 NAFTA의 국내 총 생산이 EU보다 커지고 2012년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지난 18일 이의신청을 받은 138개 문항(세계지리 8번 포함)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 의견,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또 관련학회에 해석을 요청한 결과 '이상 없음'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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