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법정으로
RTV·참여연대, 방심위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참여연대 "방심위 처분은 역사프로 성격 이해못한 것"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뉴스1© News1
</figure>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는 '백년전쟁'을 방영한 방송사 시민방송 RTV와 함께 RTV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27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RTV는 앞서 지난 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 시리즈 중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를 각각 방영한 바 있다.
그런데 방심위는 두 프로그램이 방송 심의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고 재심 끝에 지난 22일 최종적인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만으로만 평가해 공정성, 객관성을 어겼다는 것이 방심위 처분의 핵심 이유"라며 "이는 역사 프로그램의 기본 성격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형식론에 기반한 기계적 균형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다큐멘터리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부각시켜 이미 형성돼 널리 알려진 평가와는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며 "'백년전쟁'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 비판을 담은 방송물이며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근현대사 진실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든 6부작 다큐멘터리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100년의 현대사를 소재로 4개의 본편, 2개의 번외편으로 각각 만들어졌다.
이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위해 모금된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을 횡령하고 하와이 법정에서 독립운동가를 밀고했다는 등의 내용에다 비서 노디 김과의 불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비난 등 의혹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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