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혐의 결론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이르면 오후 수사결과 발표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figure>검찰이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지휘라인 결재 과정에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매듭짓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52)로부터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 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월 윤씨와 김 전 차관 등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다.
검찰은 피해여성들로부터 윤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집중 수사했으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일정 비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진술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서는 일부 폭행·협박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 8월 1억원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와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를 기소했다. 특수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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