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재판부, 배심원 평결 받아들여 무죄 선고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주진우 시사인 기자(왼쪽)와 김어준(오른쪽) 딴지일보 총수. © News1 최영호 기자
</figure>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40)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45)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김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전날 오전 10시에 국민참여재판 둘째날 심리가 시작된 이후 16시간여만에 내려졌다.
배심원들은 주간지인 시사인 등에 기사를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법원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 자유를 일반국민들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씨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km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주씨는 시사인을 통해 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지만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주씨는 또 2011년 10월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주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주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사이비 종교나 조직폭력배 등 수많은 사건들을 취재했지만 이 사건은 정말 무서웠다"며 "무서운 기사, 무서운 취재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어 "'나는 꼼수다'를 하면서 팩트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데 주진우 기자가 제일 먼저 생각났다"며 "힘 센 상대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주진우 기자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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