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음주, 금품수수 등 법무부 직원 징계 3년간 400건

절도죄도 '견책'…솜방망이 처분 '제식구 감싸기' 지적

(과천=뉴스1) 진동영 기자 =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 법무부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8월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수는 총 396건으로 한해 평균 130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주운전이 109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사건이 48건으로 12.1%를 차지했다.

근무태만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경우는 42건(10.6%)이었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도 20건(5.1%)이 있었다.

간통·성희롱(8건, 2%), 사기(6건, 1.5%) 등도 여러 건 발생했다.

반면 이들 396명의 절반에 가까운 188명(47.5%)이 견책 처분, 59명(14.9%)이 불문경고 처분 등을 받아 처분수위가 낮은 징계가 다수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 1월은 64명(16.2%)이었다.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85명(21.4%)에 그쳤다.

특히 절도, 간통, 향응수수, 성희롱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한편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는 교도소에서 205건(51.8%)이 발생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치소(70건, 17.7%), 보호관찰소(24건, 6.1%), 법무부(4건, 1%) 등 순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국민에게 법을 가장 잘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법무부 직원의 비위 정도가 도를 넘은 상황"이라며 "국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징계를 내려야 추가 비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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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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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