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이창석, 법원에 보석신청
"불구속 재판 원칙…방어권 보장해 달라"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경기도 오산 일대 땅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2)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이날 오전 11시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씨 측 변호인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경기도 오산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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