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소장서 "소재 확인 즉시 유전자 감식"(종합)
24일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소장 제출
"정정보도 이행 안하면 매일 1000만원"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100% 허위"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채동욱 검찰총장(54)이 '혼외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채 총장 측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조선일보 2013년 9월6일자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아들 숨겼다' 및 '蔡총장의 내연녀와 婚外아들 4월 인사청문회 하루 전 이사' 제목의 기사, 2013년 9월9일자 '채총장 혼외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및 위치에 제목과 본문을 기사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정정 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만일 조선일보가 기간 내에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채 총장은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동인의 신상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삼우의 이헌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 총장 측은 소장에서 "그간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전자 잠식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다"면서 "소송을 통해 유전자감식이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총장과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 모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위한 감정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나 소 제기 시점인 현재까지 임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이 확인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 총장은 40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100% 허위"라며 "임씨와 혼외 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바 없으므로 혼외의 자녀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가 근거로 제시한 ▲채 총장의 지인들이 채 총장과 임씨가 잘 아는 관계였다고 말한 사실 ▲해당 아동이 다녔던 학교 교직원이 어떤 기록에서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것을 보았다고 기자에 말했다는 사실 ▲친구들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사실 등은 모두 '추론의 함정'에 빠져있다며 '허구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임씨 또한 조선일보 등에 보낸 편지에서 이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부산 동부지청 근무시절 임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후배검사들이나 수사관들과 함께 임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방문한 사실이 있지만 손님과 업주 이외의 특별한 관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상식적으로 만일 임씨와의 혼인관계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과 함께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검찰 고위간부 입장에서는 조금만 이상한 소문이 나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뒷받침 근거로 채 총장은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2009년 무렵은 채 총장이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때로 실제 '혼외자'라면 인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혼외자'의 학교 기록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초등학교는 법조인들의 자녀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의 유명 사립학교다"면서 "자신의 '혼외자'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곳에 입학시키는 일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이헌규 법무법인 삼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 이기석 씨가 2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9.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ure>채 총장 측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언론보도의 기본원칙을 위배했다면서 보도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매우 민감한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채 총장은 물론이고 임씨에게도 일체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일보가 9월6일자 최초 보도에서는 '혼외자'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임씨의 편지가 도달된 후 9월11일 보도부터는 혼외자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면서 "채 총장에 대한 후속기사는 이어졌지만 어떤 새로운 사실도 추가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채 총장은 "혼외관계 등 성격의 스캔들 기사에 대한 반응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는 설명이 따라 붙거나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 한번 의심이 제기되면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면서 "나중에 그 보도내용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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