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국정원 여직원, 경찰서 허위진술

변호사 사무실서 파트장과 외부조력자 만나 모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 News1 이명근 기자

</figure>지난해 12월 오피스텔에 감금됐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29)가 경찰조사 당시 허위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3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심리전단 3팀의 5파트장이었던 이모씨와 외부조력자 이모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부조력자 이씨를 처음 만났고 파트장이었던 이씨의 존재를 숨기기로 모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2011년 12월부터 약 1년간 내부보고를 거쳐 외부조력자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심리활동을 펼쳤다.

김씨는 "지난해 경찰조사를 3회 받았는데 그 사이에 파트장과 이씨를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안난다"면서 "그날 이씨를 처음 만났던 것은 맞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정당한 안보업무'라고 주장하며 노트북을 임의제출 하는 등 경찰수사를 협조하는 입장에서 파트장을 감추려는 의도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김씨는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이었다"며 "수사상황이 언론에 워낙 많이 노출돼 (허위진술을) 했고 검찰에서 바로잡으려고 했다"고 답했다.

'파트장을 숨기기 위해 외부조력자인 이씨와 입을 맞춘 것을 어느 선까지 보고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교육감 선고', '복지 포퓰리즘', '무상 복지' 등 이슈와 논지에 대해 파트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오늘의 유머' 등 사이트에서 게시글 작성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슈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정해진 이슈를 파트장에게 전달받고 그 이슈로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 관련 투쟁을 하라고 선전하라는 지령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는 진술 외에는 나머지 이슈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은 알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피스텔에 감금 당시 노트북에서 메모장 파일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하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그는 "감금돼 있을 당시 밖에서 공포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 당시 기사를 보니 밖에서 문을 뚫고 들어와 PC를 탈취할 것 같았다"면서 "업무용 PC로 국정원 직무와 관련된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조치로 삭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툴을 사용해 삭제했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휴지통에 버리고 삭제했던 것"이라면서 "사전에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은 없고 혼자 결정했던 일"이라고 진술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