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동욱 총장 사퇴 종용한 일 없다"
-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과 채동욱 검찰총장. /뉴스1 © News1 송원영, 유승관 기자
</figure>법무부의 황교안 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법무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13일 채 총장 관련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 조치는 "최초 언론 보도 후 논란이 커져 그동안 먼저 검찰로 하여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신속히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그 사이 시간이 경과해 진상 확인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청와대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또 "이미 언론 등에 널리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므로 진상규명을 하게 된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는 법무부에서 감찰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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