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사돈 "80억원 추징금 납부 대신 기부"

"뜻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태우 측이 책임 전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집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figure>당초 추석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81)의 추징금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징금 중 80억여원을 내기로 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기존 생각대로 정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원이다. 이 돈 중 150억원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78)가 대납키로 했다. 남은 80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전 사돈인 신 전 회장 측이 내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이 같은 구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회장 측이 80억여원을 추징금 대신 국가에 기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회장 측은 80억여원을 어떻게 낼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여기고 있다. 신 전 회장이 돈을 내야 추징금이 완납되는 상황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신 전 회장이 돈을 '기부' 방식으로 낼 경우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의 합의도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들이 합의할 때 '신 전 회장이 80억여원을 추징금으로 낸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신 전 회장은 가족회의를 거쳐 80억여원을 기부 형태로 사회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 측 요구에 따라 이 돈을 추징금 반환에 보태는 쪽으로 검토했지만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48)와 동생 재우씨는 지난 23일 재우씨 소유의 재산 150억원을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재우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재우씨와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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