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일반범죄까지 확대
타인 명의 은닉재산 모두 추징 가능
법무부, 형소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figure>특정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추징을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모든 범죄로 확대 적용된다.
법무부는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범죄인이 아닌 타인 명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역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범인이 추징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범죄수익을 빼돌리더라도 범죄와 관련성이 입증되면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범인이 아니더라도 범죄로 인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이 넘겨받은 재산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타인 명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범인 명의로 우선 돌려놓고 강제집행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가 필요없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은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계좌추적 △압수수색 △과세정보 조회 △관계인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서류 또는 물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사실조회만 할 수 있고 강제수사는 불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추징금 25조4100억원 중 25조3800억원이 미납된 상태"라며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 미납자 중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다수 포함됐고 이들은 재산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서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주고 법질서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총수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2조9460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금을 관리한 김종은 전 신아원 회장이 1962억원 등 추징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뇌물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있어서 철저한 추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현재 몰수·추징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률이 적용된다.
지난달 국회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례법은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두건의 법률과 같이 범죄와 관련된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권을 부여하고 추징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 시행 3일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자택과 사업체에 대한 압류와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처남 이창석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경기도 오산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 124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가 재용씨에게 넘긴 땅의 일부를 압류했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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