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全 무기명 채권 2004년부터 300억 현금화"

檢, 현금 수급자 명단 확보해 자금 흐름 추적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2004년 이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무기명 채권 300억원 가량이 지급 요청된 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채권을 돈으로 바꿔간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전 전 대통령 일가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무기명 채권을 추적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5년간 1400억원 어치의 무기명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명 채권은 돈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묻지마 채권'이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최대 이점이다. 거래 흐름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

이후 곳곳에서 전 전 대통령이 구입한 무기명 채권의 흔적이 발견됐다. 2004년에는 차남 재용씨 소유의 국민주택채권 167억원 어치가 나왔다. 법원은 이 중 73억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006년에는 41억원 어치의 무기명 채권이 현금화돼 재용씨와 아들들의 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채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해 환수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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