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 회장, 공매대금 행정소송 패소

"체납 세금, 추징금보다 먼저 배분돼야" 소 제기
법원 "공매대금 완납 전 성립돼야 교부청구 가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 News1 박정호 기자

</figure>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7)이 압류된 차명주식 매각대금은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배분되어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김 전 회장 측이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채권인 국세 등이 공과금인 추징금보다 먼저 배분되어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징수법 제56조는 공매대상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 의해 체납처분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통해 공매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늦어도 공매대금의 완납 전까지 성립·확정되어 있는 조세채권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명주식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 성립·확정된 국세와 지방세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교부청구를 받은 세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분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인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의 공매를 의뢰한 바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8월 차명주식에 대한 매각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매각대금 배분절차에서 80여억원에 이르는 기존 체납세액에 대해 매각대금을 배분했다. 그러나 차명주식 매각으로 새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배분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한 김 전 회장 측은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1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개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3억원의 추징금만 냈다.

재산을 추적한 검찰은 지난해 5월 대우정보시스템과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차명재산을 적발해 환수 조치에 나섰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