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부살인 사모님' 주치의 혐의입증 주력
허위진단서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
SBS '그것이 알고싶다'. © News1
</figure>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 윤모씨(68·여)의 형집행 정지를 도운 의혹을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54)의 혐의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교수를 소환해 진단서 발급 경위와 타당성, 대가로 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수사의 핵심은 박 교수가 사전에 윤씨의 부탁을 받고 실제 진단결과를 왜곡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고 형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진단서 작성 대가가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내 박 교수의 연구실을 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을 압수했다.
다음날에는 박 교수와 함께 윤씨를 진료한 의료진 등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2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받은 의료진 대부분이 박 교수의 진단서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이 박 교수의 허위진단서 작성 과정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박 교수의 혐의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 233조(허위진단서 등의 작성)가 적용된다.
의료법 상 이 같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처분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조카 등 2명에게 하씨를 납치해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윤씨의 청부를 받은 이들은 하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했고 이 사건으로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다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최초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하씨 가족은 윤씨의 형집행 정지가 부당하다고 보고 윤씨를 진료한 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lenn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