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헌심판 제청
"과잉금지 원칙·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
업주 배씨는 해당 영상물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를 했을 뿐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와 제8조 제2항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나 신체 일부 및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소지·운반,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 판사는 결정문에서 "각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변 판사는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한다면 제작자, 감독, 극장주, 심지어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된다"며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고 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본래 입법취지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기록의 유통을 규제하기 하기 위한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8조 2항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여러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이 조항에 의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성과 사랑에 대한 주제가 금기시되고 의사표현의 공간이 위축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첫 제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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