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유부녀, 내연남 성폭행 허위고소

남편 추궁에 탄로 우려, 무고죄로 벌금형 처벌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권창영 판사는 내연남 석모씨(42)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혐의(무고죄)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김모씨(41·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직장의 해외연수에서 인솔자로 동행한 석씨를 알게된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이후 1년이 지난 2012년 11월 김씨는 돌연 "2012년 4월에 석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을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이후 여러차례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을 했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절취했다"며 석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김씨와 석씨는 2012년 4월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맞지만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같은 해 5월과 10월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또 석씨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석씨와 관계를 이상하게 여긴 김씨의 남편이 지속적으로 추궁하자 석씨와 관계가 탄로날 것을 우려한 김씨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석씨를 허위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 판사는 "김씨에게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