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주축된 이적단체 최초 적발(종합2보)

북한 추종 '새시대교육운동' 구성
전교조 "MB 충성경쟁 결과물…탄압" 반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21일 전교조 소속 교사 박모씨(52·여) 등 4명을 이적단체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 구성 등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새시대교육운동은 전국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대남혁명론(NLPDR) 및 사회주의 교육철학을 추종하는 활동을 한 혐의다.

이 단체 소속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남북간 교류활동을 이용해 북한의 주장을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전교조 등 합법단체의 활동으로 위장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2009년 이들의 혐의점을 잡고 내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1월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됐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새시대교육운동 대표이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인 박씨, 집행위원장 김모씨(45·여·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위원장), 정책담당 최모씨(41·전 전교조 통일위 교육선전국장), 인천지역책 백모씨(44·전 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등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1항과 3항, 5항 등으로 이적동조와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등에 대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교사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새시대교육운동은 2008년 1월 경북 영주 소재 청소년수련원에서 결정됐다.

이들은 전국 180여명 회원들을 확보해 매월 5000~2만원의 회비를 걷어 활동자금으로 사용했고 전국준비위(총회), 전국운영위, 집행부, 서울 등 13개 지역 대표 등을 꾸려 조직화된 활동을 벌였다.

검찰은 180여명의 회원 명단을 모두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이들 중 명단을 확보한 30여명은 전교조 소속 교사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전교조 내 교육부문 통일전선체 건설을 위한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강령으로 채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을 한국사회변혁운동, 교사를 변혁운동가 등으로 인식하는 등 반미·반자본 활동에 치중했다.

또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 통일,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반보수 대연합 실현, 반미·미군철수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등 추종을 결의했다.

특히 북한 원전을 발췌해 학습 및 토론 자료로 활용하고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인용한 교안과 강의안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썼다.

이들은 교육교류 명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북한간부 연설문 등 다수의 문건을 입수해 남한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청소년통일캠프 등 각종 교육행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친북사상교육을 실시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최모씨는 자신의 학급 급훈으로 김정일 전 위원장의 투쟁신념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내걸기도 했다.

검찰은 "그동안 전교조 교사들의 개별적인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다수 있었지만 이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는 최초 적발"이라며 "성인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파해 그릇된 사상을 주입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다만 전교조와는 별도로 전교조 내부 민족해방(NL) 계열 주체사상을 가진 일부 교사들이 별도로 조직한 집단"이라며 "지금도 해산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이같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 측은 "새시대교육운동은 전교조 내 여러 의견그룹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 막바지 충성경쟁에서 나온 공안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사업은 통일부 인가 하에 진행한 적법한 사업이다.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