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민간임대 리츠 전환으로 숨통 트인다

분양 위축된 공공택지, 임대 리츠로 돌파구 마련
국토부, 택지 전매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박차

경기도 남양주 왕숙1지구 일대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도 남양주 왕숙1지구 일대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지를 민간임대 리츠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공공택지 분양 시장이 침체하면서 계약 해약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공공택지 계약 해약 건수는 25건으로 2022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했으며, 분양 대금 연체액도 1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민간임대 리츠 방식을 통해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분양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임대 리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를 거쳐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개발하고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전매 특례보다 조건을 완화해 토지 계약 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전매를 허용하며, 공급 가격 이하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공공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4500억 원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출자금을 조기 집행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양 시장 침체와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고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임대 리츠로 전환하려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업계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