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되팔이 단속 강화…암표상 개인정보 확보 가능해진다
19세 미만 청소년도 기관사·관제사 면허 응시 가능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정부기관(국토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국토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도 부여함으로써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기관사·관제사 면허발급 연령(19세 이상) 적용시점 명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철도안전법 상 기관사,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성검사를 시작으로, 교육훈련 및 기능시험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인 연령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해당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사, 관제사 면허발급의 연령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도 면허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철도안전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처음으로 공고하는 운전면허‧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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