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100% 동의율' 변경 대체 언제…속타는 생숙 수분양자

탄핵 정국 속 '지체'…"법안통과는 되겠지만 빨랐으면"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조건 중 하나인 '동의율'을 10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일정이 늦어지며 수분양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건물이 지어진 후라면 용도변경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법안이 발의된다 해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탄핵 정국 속 국회도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생숙은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인데, 그럴 경우 건축물 가액의 10%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률안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국회 상황상 언제쯤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동의율 요건이 개정되지 않으면 생숙의 용도변경은 난관에 처하게 된다.

그나마 준공 전에는 설계 변경 등을 거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지만, 준공된 경우라면 충족해야 할 기준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준공 전 비주택의 경우 수분양자 전체의 용도 및 설계변경 동의가 있어야만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수분양자들이 동의율 요건 완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여야가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 시국이 해결만 되면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현재 지체되고 있는데 시급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후의 용도변경 과정도 쉽지만은 않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지자체의 허가도 필요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문제"라며 "국토부에선 변경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지만, 결국 허가권자는 지자체다. 그러나 지자체에선 국토부에서 더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곳들이 태반"이라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