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논란…국토부 "위치, 재질·형상, 건설기준 적법"
[무안 제주항공 참사]'적법 설치' 기존 입장 유지, "공항시설 전반 개선하겠다"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브리핑에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안테나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264m 떨어진 지점에 위치있다.
2007년 개항 당시에는 약 1.5m가량 성토한 후 높이 1.8m, 폭 0.26m, 너비 3m의 콘크리트 기초 19개를 사용한 둔덕 위에 설치됐다.
이후 개량 사업을 통해 기존 19개 기초를 0.3m 깎아내고, 그 위에 두께 0.3m, 폭 42m, 너비 3.4m 콘크리트 상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해당 시설물에 위치, 재질 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로컬라이저 위치에 대해서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 실장은 "국내 설치기준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규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 시설까지 199m로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해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재질과 둔덕 형상에 대해서는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상태"라며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현행 국내‧외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건설기준과 운영기준 등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무사항인 90m보다 긴 199m로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해 적법하게 건설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관련 규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공항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국제기준을 도입하면서 만든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일관성 있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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