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 강화"

공제가입자·사고피해자 보호 강화 기대

고속도로 차량 모습. 2024.1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육상운송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이 제정·고시돼 1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기준은 법인택시, 화물,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의 총 6개 공제조합이 대상이다.

감독기준 제정으로 공제가입자를 보호하고, 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며 공제조합의 건전 경영과 재무 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지침이 법적 근거를 담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세부 지표를 포함한 감독기준을 통해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악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5월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감독기준까지 고시됨에 따라 자배원의 공제조합 감독체계가 갖춰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감독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통제기준 △공제상품 심사기준 △기본분담금 조정 △회계기준 표준화 △재무건전성 준수 기준 설정 △경영실태평가 △경영공시 등이 있다.

자배원 관계자는 "감독기준 시행에 따라 공제조합과 실무 적용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에 따라 육운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와 검사업무를 강화해 자배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이제 육운 공제조합도 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의 감독체계가 마련돼 공제가입자와 사고 피해자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