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구조물만 '부서지기 쉬움' 조건 적용?…무안공항 설계 논란

“로컬라이저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파손 규정도 해당 안 돼”
“지지대·안테나 하나의 구조물로, 부서지기 쉬움 기준 적용해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의 흙더미 속에서 발굴한 기체 엔진이 흰 천에 덮여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로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포함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지목된다. 특히 해당 시설 공사 시 ‘부서지기 쉽게’라는 단서가 있었던 만큼 논란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요건이 지지대가 아닌 상부 구조물로 국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는 만큼 충돌 시 쉽게 파손돼야 한다는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입찰 공고된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 내용서에는 ‘부서지기 쉬움(Frangibility) 확보 방안 검토’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Frangibility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오히려 지난 2023년 개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콘크리트 둔덕 위에 두께 30cm 콘크리트 상판이 추가 보강됐다. 개량 사업은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했고, 부산지방항공청이 승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 용역 발주 시 둔덕 위 안테나가 부러지기 쉽게 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설계 등 전반의 과정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관련 시설에 대해 다른 나라 사례 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되는 장비·장애물의 경우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5m 뒤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활주로 끝부분부터 정해진 일정 거리로 무안공항은 199m로 설정돼 있다. 현행법상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되는 장비 등만 부서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과거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부서지기 쉬움’은 결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외부로 돌출된 지지대가 고강도로 위험성이 크다면 제대로 된 설계가 아닐 것”이라며 “지지대와 안테나를 하나의 구조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설계·시공 등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