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2025 경제정책]종부세 1주택 특례, 지방 공시가격 3억→4억원 이하 완화
"지방 주택 거래 촉진"…작년 1~11월 거래 31만건, 5년 평균 대비 22.1%↓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 7337건으로, 최근 5년 11월 평균 대비 3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거래량(31만 902건)은 5년 평균 대비 22.1% 줄었다.

우선 정부는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종부세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대상 주택은 연내 준공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혜택을 부여한다. 11월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4802가구다. 10월(1만 4464가구)보다 2.3%(338가구) 증가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