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건축가산비 인정 항목 추가…분양가 높여 건설경기 회복 유도

[2025 경제정책]계약 등 제도개선 등 공공공사비 현실화
LH 공공임대주택 매입 시 표준건축비 '100→110%' 상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비 증감 요인을 고려,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분양가 산정 시 쓰이는 택지 및 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제한된 분양가를 지금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해 공급 차질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비가산비와 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

택지비가산비는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택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말한다. 건축비 가산비도 이와 비슷한 구조다.

현재 인정되는 것 외에도 추가 기준을 적용해 가산비 산정 시 좀 더 유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분양가 추가산정 시 인정 항목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계약과 총사업비관리 등을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따라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신설할 방침이다.

턴키 수의계약 체결 시 실시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변동분 반영도 추진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공공공사 비용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가능한 보완방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해 시공사에 자재를 지급하는 제도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골재 등 필수 자재가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데, 품질이 낮고 납품 지연으로 공사기간을 지연시키는 일이 있어왔다.

임대주택 매입가도 높인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을 10% 인상한다. 매입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높인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