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개발부담금 수도권 50% 감면…민간 건설 저해요인 해소
[2025 경제정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도 내년까지 한시 연장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규제와 부담금 등 각종 민간의 건설과 거래 저해요인 해소에 나선다.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최대 100% 감면하고, 세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착공과 주택공급을 제한하는 규제와 부담금을 완화한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한다.
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재한을 1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도 허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시행사, 건설사 등)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 인하도 추진한다.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도 검토한다. 결합건축제도는 인접부지의 미사용 용적률을 거래해 해당부지 건축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동시건축 의무, 거래대지 간 거리제한, 결합건축 가능지역 등 제도 전반의 완화가 검토된다.
여기에 더해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도 입법을 지속한다.
세부담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30가구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공시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건설형은 현재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개정하고, 매입형은 현재 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에서 개정 후 9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로 바꾼다.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제외한다. 또 입주자 선정 시 청년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소 등 사업 정상화도 추진한다. 상가 공실 등을 주거나 업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전환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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