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민간대행 개발 가능해진다…공공성 훼손 우려도

국토부 "LH 재정 부담 줄이고 주택 공급 확대 효과"
공공성 훼손 우려도 "공공임대주택 사업 위축 가능성"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민간개발 대행 방식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재원 지출과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공주택을 지을 곳을 민간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훼손을 지적하는 비판도 공존한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 시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민간이 대행하게 하고, 공사 시행 대가의 일부를 현물토지로 공급할 수 있는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

예컨대 민간이 도급사로서 설계와 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택지분양 등을 대행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현금이 아닌 토지라는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다.

원래부터 없던 제도를 도입하는 건 아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운용 당시 준용규정이 있어 활용돼 왔으나, 지난 2014~2015년 택촉법의 폐지 과정에서 준용규정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공공·민간사업자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공공주택사업만 가능하다.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민간 대행개발 제도화를 도입한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실제 해당 제도를 통해 3만~4만 가구의 주택 공급 실적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데 재원 조달이 힘드니 토지를 도급액으로 주면 재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민간 입장에서도 매수 비용 없이 토지를 얻게 되면 주택공급이 활성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주택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 여건이 좋다는 가정 하에 민간에서도 토지를 구할 수 있게 되면 충분히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쓰여야 할 토지가 민간에 넘어가 민간주택으로 공급되면 그만큼 저소득층 등 보호계층엔 불리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공택지와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분양 주택 가격의 상승,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위축 및 임대료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