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범죄자 배달업· 장애인콜택시 운전 최대 20년 제한

[새해 달라지는 것]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도 5년으로 완화
전기차배터리 이력관리 시작…안성 구리 고속도로 1일 개통

고속도로 모습. 2024.9.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내년부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또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도 5년으로 완화되고, 전기차배터리 이력관리가 시작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를 제한한다. 이 제도는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해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도 최대 20년까지 제한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별로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간이 정해진다. 개정사항은 1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군 등에서 경찰청 등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도록 세부 절차도 함께 시행 예정이다.

또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예약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지방자치단체 선정 후 내년 5월부터 시범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동차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정기검사 기간(63일에서 122일)도 확대한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내년 1월 1일인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도 2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위조, 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IT 등의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폐지가 결정됐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면 개별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의 안전성 관련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탑재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3월 20일부터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받아 판매하고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국토부의 인증을 받아 여객, 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는 해당 자율차에 대해 국토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시속 120㎞인 안성~구리 고속도로도 1월 1일 개통된다. 이 고속도로는 단일노선 역대 최대규모 사업비인 7조 4000억 원이 투입됐다. 총 길이는 72.2㎞로 경부선과 중부선의 교통정체 완화와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 고속도로는 디지털트윈 관제, 레이더 활용 실시간 차량 감지 등 첨단기술이 적용돼 스마트 고속도로의 지평을 넓힐 전망이다. 또 비탈면 붕괴 예측 시스템, 배수성 포장 등을 반영해 기후변화에도 안전한 고속도로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의 혜택과 적용 지역도 더 확대된다. 내년부터 다자녀가구(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 혜택이 신설된다. K패스 적용 지역도 현재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내년 210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승차권 구매 접근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종사자의 음주와 약물 적발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철도안전법은 개정을 추진한다.

dkim@news1.kr